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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
연간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냈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.
소등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2025년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★ 신용카드
작년을 대비하여 사용액이 5%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% 추가!
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 가능해집니다.
( 소득공제 한도 신설 )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,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.
작년보다 신용/체크카드를 5% 더 썼다면? 초과한 금액의 10% 추가공제
★ 주택청약저축 한도 확대
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★ 월세 상향
소득 : 7천만원 에서 8천만 원 이하
공제: 750만원 에서 1천만 원
소득공제 한도 확대 :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양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.
주택청약저축 납입 : 납입액의 40% , 최대 120만 원
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: 공제한도 300~1천8백만 원에서 600~2천만 원
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.
★ 다자녀 혜택 강화
자녀 1명당 15만 원,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추가 30만 원 지급됩니다.
★ 기부금
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%에서 40%로 상향되었습니다.
★ 산후조리비 확대
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0만 원 한도로 가능해집니다.
★ 출산.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기업이 직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★ 결혼세액공제
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. 생애 1회 적용되며 초혼, 재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.
절세를 하기 위한 팁
기부금 활용하자 - 한시적으로 올라갔으니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.
신용카드 사용 계획 세우자 - 연봉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주택 관련 - 월세나 주택청약저축 등 상황에 알맞은 항목들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, 미리미리 준비 잘하시고 절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
13월의 급여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