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연말정산이란 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

연간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냈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. 

소등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 

 

 


2025년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습니다. 

 

 

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홈택스 연말정산
홈택스연말정산

 

 

 

★ 신용카드 

 

작년을 대비하여 사용액이 5%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의 10% 추가!

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 가능해집니다.

 

( 소득공제 한도 신설 )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,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작년보다 신용/체크카드를 5% 더 썼다면? 초과한 금액의 10% 추가공제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 주택청약저축 한도 확대

 

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★  월세 상향

 

소득 : 7천만원  에서 8천만 원 이하

공제: 750만원 에서 1천만 원

 

 

소득공제 한도 확대 :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양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.

주택청약저축 납입 : 납입액의 40% , 최대 120만 원 

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: 공제한도 300~1천8백만 원에서 600~2천만 원

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.

 

 

 

★  다자녀 혜택 강화

 

자녀 1명당 15만 원,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추가 30만 원 지급됩니다.

 

 

★  기부금

 

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%에서 40%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 

★  산후조리비 확대

 

 

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0만 원 한도로 가능해집니다.

 

 

★  출산.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
 

 

기업이 직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 

★  결혼세액공제  

 

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. 생애 1회 적용되며 초혼, 재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절세를 하기 위한 팁

 

 

기부금 활용하자 - 한시적으로 올라갔으니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 

신용카드 사용 계획 세우자 - 연봉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주택 관련 - 월세나 주택청약저축 등 상황에 알맞은 항목들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 

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
홈택스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, 미리미리 준비 잘하시고 절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 

13월의 급여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 

 

 
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TAG
more
«   2024/12   »
1 2 3 4 5 6 7
8 9 10 11 12 13 14
15 16 17 18 19 20 21
22 23 24 25 26 27 28
29 30 31
글 보관함